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양민구 사무국장
도시재생과 사후관리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이어, 9월 8일 ‘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시재생 지원 규모 축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마을관리사회적협동 조합지원 등 S/W부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자율적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H/W 중심의 초기 도시재생사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커지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에 대한 제고, 지역주도 사업의 발굴과 시행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 모 사업의 선정, 추진실적 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지자체 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마중물사업 종료 지역들이 발생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추가적인 국비 지원 없이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의 활성화와 재쇠퇴 방지, 성과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계획 간의 연계, 부처 간 협력,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마중물’로써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기간 종료 이후 사후관 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지역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주도 사업의 추진 과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의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활동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도시재생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조례,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등을 추가로 제·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는 지난 2021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모니 터링 및 평가단운영 등을 통한 재쇠퇴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행정, 센터, 주민의 의견을 조정해가며 지금까지도 내용을 더듬어 가고 있다.
사후관리 조례는 제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출발이자 도전이다.
제주시 원도심과 신산머루 두 지역의 마중물사업이 종료되면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자체 주도의 지역관리가 전국 최초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리적 관점에서,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지역의 관리 및 자생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으로써 접근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생사업 사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시재 생이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고 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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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양민구 사무국장
도시재생과 사후관리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이어, 9월 8일 ‘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시재생 지원 규모 축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마을관리사회적협동 조합지원 등 S/W부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자율적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H/W 중심의 초기 도시재생사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커지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에 대한 제고, 지역주도 사업의 발굴과 시행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 모 사업의 선정, 추진실적 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지자체 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마중물사업 종료 지역들이 발생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추가적인 국비 지원 없이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의 활성화와 재쇠퇴 방지, 성과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계획 간의 연계, 부처 간 협력,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마중물’로써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기간 종료 이후 사후관 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지역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주도 사업의 추진 과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의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활동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도시재생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조례,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등을 추가로 제·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는 지난 2021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모니 터링 및 평가단운영 등을 통한 재쇠퇴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행정, 센터, 주민의 의견을 조정해가며 지금까지도 내용을 더듬어 가고 있다.
사후관리 조례는 제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출발이자 도전이다.
제주시 원도심과 신산머루 두 지역의 마중물사업이 종료되면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자체 주도의 지역관리가 전국 최초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리적 관점에서,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지역의 관리 및 자생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으로써 접근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생사업 사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시재 생이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고 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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