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루트 이사 박재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Ⅰ. 들어가며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태어나다.
2019. 03. 21.부로 제정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마중물 격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종료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현재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강조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기(旣) 설립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적자원 및 특화콘텐츠의 부재, 준비되지 않은 조직, 내부 및 행정과의 갈등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생력마저 상실한다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 영역의 청신호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한 작동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번 원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지역 ‘대표성’을 얻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
마을관리협(사회적)동조합이 지역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와 융합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지역 공감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음 행보로 주민자치회의 법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려하는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지역의 준비’가 없다면 작금의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조직과 재생사업의 연속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전략
다수의 도시재생 현장이 마중물 사업의 종료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영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운영전략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을 설립하기 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내부적 실험 단계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철학’에 갇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여 ‘경제적 자립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가치실현도 경제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조합 설립 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시장경제 체제에서 버틸 수 있는 내공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기에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왜 이 조합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소통 강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해산의 가장 큰 이유로 ‘내부갈등’을 꼽는다. 협동조합 역시 공통의 정신으로 뭉친 ‘공동체’이기에,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로 유입된 조합원과의 소통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훗날 내부갈등으로 진화해 조합을 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태어나게 한 대의명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사무국의 정상운영을 위한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무국은 협동조합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며, 조직에서 가장 먼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행보를 걸어야 한다.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제반서류 준비, 사업기획, 예산, 회계, 인사, 노무 등 협동조합의 작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무국을 운영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원책 강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인 행정의 참여 및 제도개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이제 5년차를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176여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뉴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3월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ㆍ배포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위상은 ‘가이드라인’에 그쳐 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의 관리형 협동조합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쳐있다. 사업실행 후 감사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을 하는 경우엔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위계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실행하기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자체의 법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확대 및 법적 명시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도입된 실행방안은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활성화’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사람들의 복지증진과 사회 안정망을 함께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제도 실행 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사회적 개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환원사업에 대한 활동 역시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기에 이제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대해서 법적 명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명시화를 통해 사회환원사업과 취약계층 고용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지역 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한 결 수월할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행정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영역의 제도화’ 이다. 이젠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중물 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의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제도 속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성 보장과 더불어 모니터링, 거점공간 운영ㆍ관리, 행정적 지원 등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역관리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을 이끌어야 한다.
Ⅲ. 마치며...
이제 제도를 한 번 돌아볼 때이다. 지난 시간 실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무엇이 잘못되고 보완해야할 곳인지 알 수 있다. 도시재생 분야의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이 더욱 신명나게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념적 이상(理想)을 현실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름의 연결고리’가 마련되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모든 마을에서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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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루트 이사 박재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Ⅰ. 들어가며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태어나다.
2019. 03. 21.부로 제정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마중물 격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종료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현재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강조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기(旣) 설립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적자원 및 특화콘텐츠의 부재, 준비되지 않은 조직, 내부 및 행정과의 갈등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생력마저 상실한다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 영역의 청신호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한 작동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번 원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지역 ‘대표성’을 얻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
마을관리협(사회적)동조합이 지역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와 융합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지역 공감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음 행보로 주민자치회의 법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려하는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지역의 준비’가 없다면 작금의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조직과 재생사업의 연속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전략
다수의 도시재생 현장이 마중물 사업의 종료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영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운영전략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을 설립하기 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내부적 실험 단계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철학’에 갇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여 ‘경제적 자립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가치실현도 경제적 자립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조합 설립 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시장경제 체제에서 버틸 수 있는 내공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기에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왜 이 조합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소통 강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해산의 가장 큰 이유로 ‘내부갈등’을 꼽는다. 협동조합 역시 공통의 정신으로 뭉친 ‘공동체’이기에,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로 유입된 조합원과의 소통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훗날 내부갈등으로 진화해 조합을 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태어나게 한 대의명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사무국의 정상운영을 위한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무국은 협동조합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며, 조직에서 가장 먼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행보를 걸어야 한다.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제반서류 준비, 사업기획, 예산, 회계, 인사, 노무 등 협동조합의 작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무국을 운영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원책 강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적극적인 행정의 참여 및 제도개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이제 5년차를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176여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뉴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3월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ㆍ배포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위상은 ‘가이드라인’에 그쳐 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의 관리형 협동조합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쳐있다. 사업실행 후 감사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을 하는 경우엔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위계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실행하기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자체의 법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확대 및 법적 명시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도입된 실행방안은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활성화’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사람들의 복지증진과 사회 안정망을 함께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제도 실행 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사회적 개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환원사업에 대한 활동 역시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기에 이제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대해서 법적 명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명시화를 통해 사회환원사업과 취약계층 고용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지역 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한 결 수월할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행정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영역의 제도화’ 이다. 이젠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중물 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의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제도 속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성 보장과 더불어 모니터링, 거점공간 운영ㆍ관리, 행정적 지원 등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역관리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을 이끌어야 한다.
Ⅲ. 마치며...
이제 제도를 한 번 돌아볼 때이다. 지난 시간 실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무엇이 잘못되고 보완해야할 곳인지 알 수 있다. 도시재생 분야의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이 더욱 신명나게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념적 이상(理想)을 현실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름의 연결고리’가 마련되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모든 마을에서 펼쳐지길 기대한다.
※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 배포,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