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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주민조직의 거점시설 운영 방향

2023-07-05



(사)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정오락






도시재생과 주민조직의 거점시설 운영 방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행정이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민과 행정, 센터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같이 만들고 이것이 국가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비가 발생하면 행정이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과 센터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만들어 행정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활성화계획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선택하는데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경영공시와 배당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경영공시를 해야 하고 배당을 금지하는데 비해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고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물론 국민세금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공공성과 투명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나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제한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때 주로 행정과 주민간의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잘 고려해서 거점 운영을 결정해야만 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할 점은 조직과 비즈니스의 목적이 공동체(Community) 중심이냐 사회적 역할(Social) 중심이냐에 따라 방향도 선택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 사경조직은 대부분 공동체 중심의 조직과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보다 주민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해서 반영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야 한다. 그에 비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주민이 주가 되고 이를 지원하며 성과를 내야만 하는 구조이기에 시행착오나 경험, 시간 등에 매우 한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운영하기 어렵고 체계적 운영이 필요한 사회적협동조합 보다는 (일반)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형태나 필요에 따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인가 받는 방식을 추천 드리고 싶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행정과의 계약조건을 가능한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해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해보면서 시설에 필요한 설비나 자금 등을 준비해가는 형태로 사경조직을 육성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사경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공공성을 담보한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주민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비수익형‧공공서비스형 거점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그 속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익형 공간만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사경조직 안에서 서로의 이해와 소통 방식이 달라 갈등구조는 만들어지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저히 커뮤니티 중심의 설립 및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조직을 육성해야하며, 그 선택은 반드시 해당 주민조직이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임을 인지하고 쉽지 않은 일을 누가 왜 해야 하는지의 고민과“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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