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도시재생법 제 2조)

도시개발은 도시 변화에 따른 여러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도시재생은 현대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락한 지역이 다시 자생력을 갖추고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Revitalization)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혹은 그 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재생되는 현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194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련되어 각 지역의 지역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 간 총 50조원을 추입해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는 자부담금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자부담금 포함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심사기준표를 확인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해당 사항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변경 승인이 난 이후에 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시스템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천안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기자단, 서포터즈 등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리더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 뿐만 아니라, 천안시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세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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